일본국헌법은 개정이 아니라 실효시켜야 한다 — 와타나베 쇼이치가 묻는 ‘점령정책기본법’과 주권 회복
2019/5/30
그러나 ‘점령정책기본법’인 일본국헌법을 진짜 헌법이라고 하는 기만적인 주장을 방패로 삼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다음 책은 일본 국민 모두에게 필독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필독서이다.
아사히신문을 구독하고 NHK를 시청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로 가득 차 있다.
전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 중 하나이다.
와타나베 쇼이치는 내가 태어난 미야기현과 이웃한 야마가타현 출신이다.
야마가타현 사람들은 전후 일본 최고의 지식인이자 일본의 진정한 보물인 그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사실을 일본과 세계를 향해 영원히 자랑스럽게 내세워야 한다.
신헌법은 실효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수호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일본국헌법의 정통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나는 헌법학자 가운데 아마도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미나미데 기쿠지 변호사의 의견이 가장 논리적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포츠담 선언에 따라 천황은 “subject to”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 뒤 헌법을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초안까지 강요되었다.
그것을 신헌법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초안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그 업무의 99퍼센트는 점령군의 원안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일본인 위원들이 직접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천황 폐하는 점령군의 통치 아래 있었으므로 강압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헌법에 첨부된 상유에는 정통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에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일본 건설의 초석이 마련된 것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에 대한 자문과 제국헌법 제73조에 따른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상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점령하에는 ‘프레스 코드’가 있었으므로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없었고, 하물며 헌법 초안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천황 폐하는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셈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조약헌법’이라는 개념이 있다.
일본이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었고 천황 폐하도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곧 일본 정부 자체가 연합군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포츠담 선언에 기초한 점령군과의 조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국헌법은 조약헌법이지 일반적인 헌법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점령정책기본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조약헌법이었으므로 조약이 종료되는 시점, 즉 독립을 회복했을 때 일본 정부는 일본국헌법의 실효를 선언하고, 주권의 발동에 따른 헌법, 다시 말해 일반적인 헌법의 제정이나 메이지헌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동시에, 메이지헌법의 절차에 따라 그것을 개정했어야 했다.
더구나 점령군이 작성한 초안에 기초하여 강제로 만들게 된 일본국헌법을 한없이 계속 떠받들거나 그것을 개정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과 비시 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주 1),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되어 있을 때에는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드골이 집권했을 때, 그는 비시 정권 아래에서 제정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했다.
지금 일본국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상처를 남길 것이다.
비전문가인 나조차 알아차리는 것을 미래의 헌법학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다.
주권이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개정한다면, 독립 후의 일본인들이 그 헌법에 정통성을 부여한 셈이라는 주장이 훗날 반드시 제기될 것이다.
물론 새로 만드는 헌법의 내용은 현행 일본국헌법과 같아도 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먼저 실효시켜야 한다.
일본은 헌법 제96조의 개정 조항을 놓고 수년 동안 논의를 계속해 왔다.
점령군이 열흘도 안 되어 문서 전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가 개정 조항 하나만을 놓고 수년째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왜 우스꽝스러운가.
기만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정치평론가 다케무라 겐이치는 한때 “세계의 상식은 일본의 비상식이고,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이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과연 전후에는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이지만, 전쟁 전의 일본도 그런 말을 들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래 일본의 상식을 세계의 상식에 맞추려고 노력해 왔다.
메이지헌법도 그것을 목표로 했으므로,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기준은 틀림없이 세계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점령정책기본법’인 일본국헌법을 진짜 헌법이라고 하는 기만적인 주장을 방패로 삼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모든 면에서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인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일본국헌법 전문에는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고자 결의하였다”라고 적혀 있다(밑줄은 와타나베).
예를 들어 모나코가 프랑스에 안전을 맡기는 것처럼,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 안전을 맡기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신뢰하여 자신의 존립 자체를 맡길 만큼 어리석은 나라는 없다.
국민을 살릴지 죽일지까지 다른 나라에 맡긴다는 이 부분만 읽어도, “이것은 헌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보라.
소련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십만 명의 일본인을 납치하고 수만 명을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한 나라였다.
북한은 세습 독재국이고,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이며, 중국은 자국민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더욱이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을 침략하여 잔혹 행위를 계속하는 나라이다.
미국조차 포츠담 선언을 무시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것으로 취급한 나라이다.
일본인들이 그런 나라들을 신뢰하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헌법이 있을 수는 없다.
(주 1) 비시 정권: 1940년(쇼와 15년), 나치 독일에 패배한 프랑스가 이전 내각의 부총리였던 페탱 원수를 수반으로 하여 프랑스 중부의 도시 비시에 수립한 정권.
독일의 지배력이 강했고 친독일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레지스탕스 세력과의 내전을 초래했으며, 1944년 연합국에 의한 프랑스 해방과 함께 정부는 소멸했다.
관계자들은 처벌받았다.
